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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무용과학회지의 수준 높은 관리를 위한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한국무용과학회지의 편집, 심사, 게재, 발간 등 편집위원회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역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방향을 수립하고, 투고논문의 심사 절차와 게재 여부를 관리하며, 학술지의 학문적 수준과 연구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주요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술지의 편집 방향 및 발간 계획 수립


2.투고논문의 접수, 분야 적합성 검토, 심사위원 배정 및 심사 절차 관리


3.심사결과 검토 및 게재 여부 결정


4.학술지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등 관련 규정의 검토 및 개정 제안


5.연구윤리 위반, 이해상충, 중복투고 등 학술지 운영 관련 사안 검토


6.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학문 분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항 검토


7.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간사 약간 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무용학 및 관련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학술지의 성격과 연구 영역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의 전문 분야

① 편집위원회는 무용학의 다양한 세부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의 전문 분야는 무용과 관련된 미학, 교육학, 사회학, 역사학, 의학, 예술경영, 안무, 장애무용, 전통무용, 융복합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 분야는 학술지의 발전 방향과 학문적 필요에 따라 조정 또는 확장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무용학 또는 관련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최근 5년 이내 학술논문, 저역서, 연구과제, 학술발표 등 연구실적을 보유한 자


3.소속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전문적 활동 경력을 갖춘 자


4.학술지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는 자


5.학술지 발간의 목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8조 위촉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편집위원장의 직무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편집 및 심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 진행, 회의운영, 결과검토, 게재여부, 발간 등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전반 사항을 관리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간사의 직무

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학술지 편집 및 심사관련 실무를 수행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논문 접수, 심사진행, 심사위원 및 투고자 연락, 편집위원회 회의준비, 발간 등에 관련된 행정을 담당할 수 있다.


제11조 편집위원의 직무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투고논문의 분야 적합성 검토


2. 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 과정 관리


3. 심사결과의 적정성 검토


4. 학술지 편집 방향 및 질 관리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술지 관련 규정의 검토 및 개정 제안


6. 연구윤리 및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검토


7. 기타 편집위원장이 요청하는 학술지 운영 관련 업무


제12조 회의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학술지 발간 일정에 따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대면, 비대면, 또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관리

① 심사위원 수, 심사 절차, 심사결과 판정 및 수정기한 등 심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②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 연구방법, 학문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고자와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 수, 심사 절차, 심사결과 판정 및 수정기한 등 심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게재 여부 결정

①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② 게재 여부의 판정 기준과 세부 절차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③ 심사결과가 현저히 상충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이해상충 방지

①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술지 운영 관계자는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 공동연구 관계, 지도교수·제자 관계, 동일 기관 소속 등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혀야 한다.


② 이해상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심사결과 검토 및 게재 여부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제16조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술지 운영 관계자는 투고논문, 심사내용, 심사위원 정보, 심사결과 및 편집위원회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학술지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연구윤리 준수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 위반 의심 사안이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조사, 심의 및 징계 절차는 연구윤리규정 및 연구윤리 위반 세칙에 따른다.


제18조 편집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① 편집위원회는 학문 분야, 연구방법, 교육 및 현장 경험, 성별, 지역, 소속 기관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② 특히 무용학의 이론, 실천, 교육, 창작, 윤리, 역사, 비평 및 정책 영역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편집위원의 전문 분야 다양성을 확보한다.


제19조 편집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편집위원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연구윤리 위반 또는 품위 손상 행위로 학술지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4. 이해상충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기타 편집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21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정관, 한국무용과학회지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및 일반적인 학술지 운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