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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무용과학회’라고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약칭 ‘KSDS’)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회원의 학술활동을 진작함으로써 무용과학의 학문적 및 실용적 발전을 통해 무용연구의 진흥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 사무국의 소재지는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 ①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학술지 및 학술 간행물 출판
    • 2. 전문서적출판
    • 3. 학술발표 및 교육 지원
    • 4. 국내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 5. 국제교류
    • 6. 무용과학진흥에 관한 지원
    •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각 회원은 하기 사항의 해당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회원: 대학에서 무용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무용과학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사무국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 2. 기관회원: 본 학회의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단체
    • 3.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③ 본 학회의 회계연도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미납회비를 납부한 경우 그 자격을 회복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본 학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여
  • 2. 본 학회의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 3.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 2.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 준수
  • 3. 본 학회에서 의결된 사항 준수
제8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 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단체,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본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8인 이하
    • 3. 이 사: 50인 이하(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4. 감 사: 2인
  • ② 본 학회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 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의결로 임원 선임권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이사회 의결로 추대하고 총회에서 결의하여 선출한다.
  • ③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2. 학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자
  • 3.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잔여 임기동안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심의 및 의결한다.
제14조(감사의 의무)
  • ① 본 학회의 업무 및 회계를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법한 점이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을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 혹은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3. 결산의 승인
  • 4. 예산 및 사업 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④ 총회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일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 ①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과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사항
  • 4. 정관개정안의 작성,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 6.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7. 본 학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제20조(이사회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기피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이사회 의사 예외)

이사회 의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에 의할 수 없다. 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결의하거나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4조(사무국 직제 및 임명)
  • ① 본 학회는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총무이사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25조(사무국 업무)
  • ① 사무국은 회장과 총무이사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 ② 회원관리, 회의소집, 제 증명의 발급,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기타 학회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26조(회의록의 작성)
  • ① 본 학회의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의장과 참석이사 2인 이상 기명날인 후 보관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본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품
  • 3. 보조금
  • 4. 기타 수입
제28조(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되 액수는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결산서에 별도로 표기한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9장 위원회

제30조(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편집위원회의 설치)
  • ①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 업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학술지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방지와 교육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33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4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