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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총 론


본 학회의 윤리규정은 한국무용과학회의 회원, 투고자 및 발표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이 학회 연구 활동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회원과 연구진들은 학회의 연구윤리를 엄수함으로써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진실성에 입각한 연구를 수행하고 무용의 학문적 발전이라는 본 학회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1 장 연구윤리규정


<연구자 윤리규정>

1.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논문 내용의 표절, 인용 등에 관련 된 본 학회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중 게재, 복수 출판, 부분 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논문 투고 시 학회지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를 거쳐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4.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선 이외의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개인적 접촉을 통한 자료의 입수는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인용하고 출처를 밝힐 수 있다.


5. 논문심사 상 수정이행 해야 할 사항은 가능한 논문에 수정 반영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상세히 그 사유를 알린다.


6. 한국무용과학회의 자세한 윤리 규정과 심사지침은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심사위원 윤리규정>
1. [공정한 심사]

심사 시 심사서를 통해 투고자의 학문적 독립성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오로지 질적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투고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미 출판 원고 보안유지]

미 출판된 투고원고를 보호하고 도용이나 기타 보안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심사위원의 심사 기피]

자신이 평가 할 수 없는 연구영역이면 지체 없이 심사 거절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하며, 심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심사기한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저자 비공개]

심사위원은 저자를 몰라야 하며 저자도 심사위원을 모르도록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심사서 작성]

심사서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제시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1. [게재여부 결정]

논문저자의 독립적인 학문성을 존중하고 투고 논문 게재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며 최종판단을 한다.


2. [전문가 3인 심사]

투고 논문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학문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심사위원 간 현저한 평가결과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3인을 둔다.


3. [저자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이 게재될 때까지 저자에 관련 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장 윤리규정 시행


1. [서약서 제출]

한국무용과학회의 신규 회원과 논문 투고자는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소정의 서약서에 서약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 개별통보를 통해 준수 확인을 받는다.


2. [위반사항 시정 요구]

윤리규정 위반 시 학회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반 회원에게 시정 조치한다.


3.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장단을 비롯한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에 의해 임명한다.


4. [증거조사와 조치사항 건의]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증거자료에 입각해 조사 한 후 회장에게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


5. [소명기회 부여 및 내용공개 시점]

윤리규정 위반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최종 징계가 결정 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징계조치가 내려지면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학회규정 등에 준한 최종 징계내용을 결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타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6.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