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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총 론


본 학회의 윤리규정은 한국무용과학회의 회원, 투고자 및 발표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이 학회 연구 활동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회원과 연구진들은 학회의 연구윤리를 엄수함으로써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진실성에 입각한 연구를 수행하고 무용의 학문적 발전이라는 본 학회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한국무용과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학문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회의 학문적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한국무용과학회의 모든 회원, 논문 투고자, 학술지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의 연구·출판 활동에 관여하는 모두에게 적용한다.


2. 본 규정의 세부 사항은 연구윤리 세칙을 따른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을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

1.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


2.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 조치 결정 및 회장에게 징계 건의


3. 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 활동 기획



제 3 장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제 5 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심사 시 투고자의 학문적 독립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오로지 질적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미출판된 투고 원고를 보호하고, 도용이나 기타 보안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자신이 평가할 수 없는 연구 영역이면 지체 없이 심사를 거절하고,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자신의 소속 기관과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사를 자발적으로 회피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과 저자 간의 상호 신원은 공개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심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1. 투고 논문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 학문의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이 게재될 때까지 저자와 관련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저자의 독립적인 학문성을 존중하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며 최종 판단을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 서약 및 연구자의 의무


제7조 [연구윤리 서약]

1. 한국무용과학회의 신규 회원과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연구윤리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서약서를 제출한 회원이 연구윤리를 위반할 경우, 학회 규정 세칙 제 7조에 따라 심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논문이 게재된 이후라도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제8조 [연구자의 의무]

1. 연구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논문 내용의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윤리 세칙에서 정하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5. 연구자는 안무, 공연 영상, 사진, 음악 등의 자료를 활용할 때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6. 비공식적이거나 개인적인 성격의 자료인 경우에도 제공자의 사전 동의와 함께 그 출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7. 인용자료의 저작권, 초상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정량적·정성적 데이터(신체 분석, 생리학·정서적 측정 등)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의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자가 미취학 아동, 장애인, 고령자, 입원환자, 수감자 등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연구 취약 대상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9. 공연 및 무용 창작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 대상자의 명예와 창작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연구윤리 위반 심사 및 징계 절차


제9조 [연구윤리 위반 심사 절차]

1.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제보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세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2. 예비 조사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본 조사를 진행하며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소명 기회 부여 및 징계 절차]

1. 윤리규정 위반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최종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2. 징계 조치는 연구윤리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학회 규정 등에 준한 최종 징계 내용을 결정하여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필요 시, 징계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6 장 연구윤리 교육 및 개정 절차


제11조 [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 조치]

1. 학회는 연구자 및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 연구윤리 교육에는 무용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무 연구, 공연 비평, 신체 데이터 활용 연구, 실기 연구 등의 윤리적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윤리 교육자료 등을 통해 무용 창작 연구에서의 저작권 문제, 공연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자 보호, 신체 데이터 연구에서의 윤리적 책임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 [윤리규정 개정 절차]

1. 윤리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2. 개정안이 제안되면, 사전 공지 후 2주간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심의 및 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3. 개정된 윤리규정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위반 세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한국무용과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서 위임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정의 및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연구윤리 위반 방지 및 징계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저자 원칙을 수립하여 연구윤리 준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세칙은 한국무용과학회의 모든 회원, 논문 투고자, 학술지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 수행과 관련된 모두에게 적용한다.



위반 세칙 - 제2장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정의


제3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유형]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절 (Plagiarism)

• 타인의 연구 결과, 아이디어, 자료, 표현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번역, 단어 치환, 문장 구조 변경 등 기계적 변형을 통해 출처를 숨기고 도용하는 행위
• 인터넷 블로그, 미공개 발표자료, 학생 보고서 등 공식 출처가 아닌 자료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됨

2. 위조 및 변조 (Fabrication & Falsification)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자료를 임의로 만들어 연구 결과처럼 보고하는 ‘위조’ 행위
•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실험·조사 결과를 임의로 반복하거나, 실패한 데이터를 제외하는 행위도 포함됨

3. 부당한 저자 표시 (Improper Authorship)

• 연구에 실질적인 학문적 기여가 없는 사람을 공동 저자로 등재하는 행위 (‘명목 저자’)
• 반대로, 실질적인 연구 수행자 또는 기여자를 부당하게 저자 명단에서 배제하는 행위 (‘유령 저자’)
• 저자 자격 기준은 연구기획, 자료수집 및 해석,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로 한정됨

4.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Duplicate Publication)

• 동일한 연구 결과나 핵심 내용을 다른 학술지, 학회 발표자료, 연구보고서 등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 일부 수정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도, 기본 구조와 핵심 데이터가 동일한 경우 중복 게재로 간주됨

5. 이해충돌 미고지 (Conflict of Interest)

• 연구자, 심사자, 편집자 등이 연구 결과에 직접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 예: 가족, 지도학생, 소속 기관과 관련된 논문을 심사하거나, 후속 지원사업과 연관된 연구 결과를 은폐·왜곡하는 경우 등
• 이해충돌 여부는 연구 수행, 논문 제출, 심사 참여 전 사전 자진 신고가 원칙임

6. 연구비 부정 사용 (Misuse of Research Funds)

• 연구비를 본래 승인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지출·영수증 조작 등으로 부정 집행하는 행위
• 공동 연구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회식·기념품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됨

7. 심사 중인 논문의 중복 투고 (Simultaneous Submission)

• 타 학술지에 이미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본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는 행위
• 논문이 아직 심사 완료 전인 상태라 하더라도, 타 학술지와 동시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이는 학술 출판 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투고 철회 또는 향후 투고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위반 세칙 - 제3장 공저자 원칙


제4조 [공저자의 기준 및 원칙]

1. 공동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는 연구 기여도를 바탕으로 적절한 저자 자격을 가져야 한다.


2.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 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연구의 기획 및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 연구 수행 및 데이터 분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
• 논문 작성 또는 주요 수정 과정에서 학문적 기여를 한 경우
• 논문의 최종 승인 및 내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

3. 단순히 연구비 지원, 자료 제공, 실험 보조 등의 역할만 수행한 경우 공저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5조 [학위논문의 공저자 원칙]

1. 학위논문의 1저자는 학위 수여자가 되어야 한다.


2. 지도교수 및 연구 참여자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공저자로 포함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 학위논문의 공저자로 포함될 수 없다.

• 학위논문 연구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은 지도교수, 연구자, 기관장 등
• 단순한 연구비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만을 이유로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

4.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원 저자인 학위 수여자가 1저자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저자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5. 학생의 연구 성과를 지도교수가 무단으로 공저자로 포함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한다.


6. 학위논문 연구 데이터를 지도교수가 학위 수여자의 동의 없이 별도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세칙 - 제4장 연구윤리 위반 심사 및 징계 절차


제6조 [연구윤리 위반의 신고 및 접수]

1.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공식 경로(이메일, 학회 홈페이지, 우편 등)를 통해 접수한다.


2.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보고된 사례에 대해 예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징계 조치의 종류 및 기준]
징계 조치 적용 기준
경고 (Warning) 경미한 위반 행위로, 연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나 악의성이 없는 경우
논문 수정 요청 (Request for Correction) 연구 결과에 오류가 포함되었으나, 연구자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논문 철회 / 게재 취소 (Retraction of Paper) 연구 결과가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거나 세칙의 3조 사항이 확인된 경우
일정 기간 투고 금지 (Submission Ban)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중대하며, 학회 학술지에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3년)
회원 자격 정지 (Suspension of Membership)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일정 기간 학회 활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5년)
회원 자격 박탈 (Expulsion from Membership) 연구윤리 위반이 극심하여 학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8조 [징계 절차]

1차 심사 (예비 조사)

• 제보가 접수되면 윤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1차 심사를 진행한다.
•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받는 연구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윤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진행된다.
•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되면 2차 심사로 진행된다.

2차 심사 (본 조사 및 징계 결정)

• 1차 심사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본 조사를 진행한다.
• 윤리위원회는 관련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위반 행위의 정도를 판단한다.
• 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 조치를 건의하며, 최종 결정은 학회 이사회에서 내린다.

제9조 [징계 조치의 공개 및 통보]

1. 징계 결정 후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2.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표절, 연구 데이터 조작, 부당 저자 포함 등)이 확인될 경우,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비 지원 기관에 징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된다.